낙태(落胎) / 산과 계통

 익생양술에서만 "낙태(落胎)"의 질병으로 처방되어짐
익생원인과 증상
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낙태라 하는데, 여기에서는 인위적으로 유산을 시키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 처방은 옛날부터 임신된 지 3개월 이내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,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도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. 또 부득이 낙태를 시켜야 할 경우에만 한한다.